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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 시행

  • No : 53798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12-14 19:45:12
  • 분류 : 제주시

추진시기: ‘19. 11. 12 ~

추진대상: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내 용

·일반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5kg/일 미만 배출업소)

    - 클린하우스 내 티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에 배출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리사무소에서 세대별 티머니 교통카드를 배부 받고 1,000원이상 현금으로 충전하여 사용

    ※ 카드현금충전 : 가까운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등)을 이용

·공동주택 : 노란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전용수거용지에 배출

· 사업장(5kg/일 이상 배출업소) :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주2~ 3회 수거

문 의 : 제주시 생활환경과(728-3183),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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