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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7호선“도로 개통”

서귀포시는 표선면 표선리 해안도로 ~ 표선리 마을 안을 연결하는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7호선(L=0.9km, B=12~15m)에 대하여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7년간의 공사 끝에 도로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7호선은 표선리 해안도로 ~ 표선리 마을 안을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로써, 해안도로에서 마을로 연결하는 도로 부재로 인하여 농작물 운반 및 관광객 통행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던 구간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본 노선에 대하여 2015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811월 도로개설사업을 착공하고 7년간의 공사 끝에 4도로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전체구간 0.9km 대해 도로 개통하게 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농어촌지역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농수산물 물류비용 절감 및 등으로 소득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4년도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 4개노선(4.70km)에 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도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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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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