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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에서는 4. 18())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주거, 병원동행, 통장관리, 식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치매환자를 발굴하여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사례회의는 치매사례관리위원회(위원장 임휴종)와 광역치매안심센터, 동홍동 주민센터, 보건소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후견대상자 사례를 공유하고 대상자로 선정 확정하였다.


이번 사례회의에서 선정된 공공후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선정 절차에 따라 광역치매지원센터에 공공후견인 추천, 중앙치매센터(중앙지원단)에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사결정능력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 공공후견신청은 치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6-760-655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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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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