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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에서는 4. 18())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주거, 병원동행, 통장관리, 식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치매환자를 발굴하여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사례회의는 치매사례관리위원회(위원장 임휴종)와 광역치매안심센터, 동홍동 주민센터, 보건소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후견대상자 사례를 공유하고 대상자로 선정 확정하였다.


이번 사례회의에서 선정된 공공후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선정 절차에 따라 광역치매지원센터에 공공후견인 추천, 중앙치매센터(중앙지원단)에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사결정능력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 공공후견신청은 치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6-760-655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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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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