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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동행’ 제주안전체험관,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진행

제주안전체험관은 20장애인의 날을 맞아 안전한 동행을 위한 체험교육을 마련해 도민 모두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제주안전체험관은 19일 도내 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소속 장애인 7명과 관계자 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제주안전체험관은 장애인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해 맞춤형 체험을 진행하고, 농아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장애인 체험객을 위한 안전한 동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한 동행프로그램은 체험을 희망하는 장애인단체의 예약부터 체험 진행 및 사후 관리까지 전문 교수요원이 전담하는 제주안전체험관 자체 프로그램이다.

 

제주안전체험관은 대상별 맞춤형 체험환경을 구축해 누구나 불편 없이 체험교육에 참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제주안전체험관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기관은 53개소, 1,94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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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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