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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안내

  • No : 61248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2-03 12:35:15
  • 분류 :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도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제도

면 적

단위부담금

3이하

250

3초과 3이하

1,200

3초과

1,800

납부대상 :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부과기간 : 2019. 8. 1 ~ 2020. 7. 31.

부과시기 : 2020. 10(1)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 (728-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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