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과세기준일: 2024. 12.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
납부기간: 2024. 12. 16. ~ 12. 31.
납부방법: 가상계좌, ARS(142211),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등
문 의 처: 제주시 재산세과(728-2391~6)
□ 자막 방송 홍보용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금융기관,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하여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재산세과 728-2391~6)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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