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개요
○ 위탁대상: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다음의 법인·단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 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신청 제외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혹은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이나 대표자 및 임원도 포함)
- 법인대표 및 임원이「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 위탁사무 내용
구분 | 사무명 | 사무의 내용 |
센터운영 |
서귀포시, 쇠고기이력제로 소비자 신뢰 제고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소의 사육부터 도축․포장․판매단계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방역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24년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귀표 부착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생한 소의 귀표 부착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전년대비 약 9백만원 증액된 38,634천원(국비 19,317, 도비 19,317)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소 이력관리시스템에는 282농가, 17,457마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육규모에 따라 150마리 미만인 농가만을 대상으로 귀표 부착비(마리당 9,600원)를 지원하고, 150마리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자가부착 후 위탁기관(서귀포시축협)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쇠고기이력제는 사육단계(출생 등 신고 및 귀표 부착), 도축단계(개체식별번호 표시), 포장처리·판매단계(이력번호 표시 및 실적 관리), 소비단계(이력정보 확인) 등의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가는 매월 사육현황 및 출생·거래이동 시 위탁기관에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이내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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