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윤점미)는 지난 12월 9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5개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이번대회는 치매관리사업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치매유관기관 및 치매파트너의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수상 내역으로는 ▲지역특화사업 우수사례(서귀포시 서부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치매유공자 ▲우수직원(개인), 도민참여 부분에 ▲우수치매안심마을(신평리, 무릉2리) ▲우수치매극복선도단체(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대정여성의용소방대) 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대정여성의용소방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한 ‘요리조리 두뇌레시피’가 최우수사례로 뽑혔다. 이 사례는 치매고위험군과 정상군 2개의 반으로 운영, 노년기 부족할수 있는 영양섭취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완할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는 체험과 치매위험요인 관리방법까지 배울수 있는 교육 내용 등 총 8회기로 구성하여 참여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12월 9일 ㈜조광환경산업개발(대표 조만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와 연말연시 따뜻한 겨울철을 위한 사랑의 쌀 기탁식을 가졌다. ㈜조광환경산업개발(대표 조만기)에서 서귀포시청「연말연시 사랑나눔 지원 창구」를 통해 기탁된 이웃돕기 물품 쌀 10kg 350포는 서귀포시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고향인 조만기 대표는 어린 시절 집안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향에서 쌀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5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에 전원생활을 시작으로 7년 동안 서귀포시에 쌀(10kg) 1,000포(약 4,610만원 상당) 매년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조광환경산업개발(대표 조만기)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겨울철 취약계층이 따뜻한 식사를 드실 수 있게 지원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온정을 나누는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12. 9.(월)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서 추진 중인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 방문 후 대정읍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거점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내 공간 사용방안 및 특화상품을 확인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대정읍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거점시설 운영에 따른 자생력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대정읍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대정읍이 발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색달매립장 매립지 및 재활용선별장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12. 9(월) 중문119센터와 합동으로 가상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본 훈련에서는 생활환경과 직원이 참여하여 소방용수 살포를 직접 체험하였고, 중문119센터에서 매립지 상부 화재 진압을 위해 친환경 포 살포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본 훈련은 지난 3. 14(목)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색달매립장 자체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하여 색달매립장 화재에 상시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색달매립장에서 '18년, '19년 두 차례 화재가 발생된 후 현장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훈련을 매년 두 차례 실시해 왔으며, 이러한 효과로 '20년 화재 발생 시에는 초기 진화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인 훈련과 예방활동으로 '21년 이후 색달매립장 화재가 더 이상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색달매립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를 43,201건에 6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부과세액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월)부터 31일(화)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전용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체납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납부 홍보 문자(알림톡) 발송, 전년도 미납자에 대한 집중 납부 독려 등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예고)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제주시에서는 농촌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지역 주민을 연계하여 지난 10월부터 2달간 운영한‘농촌 마을 여행상품’에 1,043명의 방문객이 참여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농촌 마을 여행상품의 방문자 수는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목표인 400명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로, 제주 농촌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농촌 관광에 대한 경쟁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 마을 여행상품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농촌의 매력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 여행상품과 다르게 관광객이 제주의 중산간 마을과 해안가의 일상을 마을 주민과 함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구성하였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산간 마을인 수산리에서는 ‘마을에서 몸과 마음을 짓다’라는 주제로 ▲시인과 시 속으로 들어가는 마을 투어, ▲유기농 식탁, ▲피톤치드 힐링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자연과 건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해안가 마을인 세화리는‘마을 삼촌과 길거리 토크 콘서트’를 주제로 ▲세화와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미취업 청년 880여 명에게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본 사업은 제주시 청년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시책을 제안하는 「제주시 청년행복 소통e」에서 최초 제안되어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청년역량 발휘 및 취업장벽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제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응시료의 1회 최대 10만 원 이내 응시료를 지원하였으며, 당초 11월 30일까지 접수 기간이었으나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예산소진으로 11월 22일 조기 마감하였다. 특히, 사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4점으로 사업에 대한 높은 호응을 엿볼 수 있었다. 만족 사유로는 국가기술, 어학시험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었으며, 불만족 사유로는 1인당 연 1회, 1시험으로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과 10만 원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향후 사업 개선을 위해 지원 대상을 단기일자리 취업자를 포함하도록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역
제주시는 올해 4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오일시장 등에서 사용한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완료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공정한 상거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량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비자동저울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음식물쓰레기 RFID 저울도 포함된다. 주요 검사 사항은 ▲계량기 측정 구조·오차검사, ▲영점 및 수평 조정 가능여부 등이다. 검사 결과 오차 초과 등 이상이 발견되면, 계량기 사용자에게 계량기 사용을 중지시키고, 해당 계량기를 수리하여 재검정을 받거나 폐기토록 시정조치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정기검사 결과, 총 3,002건의 계량기 중 불합격 16건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부적합 계량기나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사용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수리재검정 조치와 검정기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