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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도서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내일’을 응원

서귀포도서관(분관장 김병철)은 지난 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내일을 먼저 걸어볼게를 개강하여 15회 일정으로 매주 화, 금요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성훈 생활체육 지도자의 지도로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전신 종합 훈련(Cross-fit)을 통해 근력과 유산소 능력 등 다양한 체력 요소를 균형 있게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움직임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강 첫날인 지난 3일에는 참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현재 신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근력과 유산소 능력 테스트를 직접 실습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서귀포도서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뜻깊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몸 전체를 균형 있게 단련하고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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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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