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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에는 안전 환류 문구를 부착할 계획이다.

 

납부된 과태료가 어떤 시설로 바뀌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이 정책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단속은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며, 과태료는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 재원이라며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강점을 살려 단속 수익을 안전시설로 환원하는 재정 선순환 모델을 앞으로도 투명하게 공유해 도민이 신뢰하는 교통안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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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연안 안전관리 강화
제주시가 오는 9월 6일 폐장하는 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 폐장 이후에도 연안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운영 기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장비 상시 점검 ▲위험구역 순찰 강화 ▲현장 대응체계 유지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다. 폐장 이후에도 해수욕장 운영 종료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안 안전관리 중심의 순찰과 계도 등 예방활동을 지속·강화할 방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폐장 이후에도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야간·새벽 입수, 음주 입수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장 안내 현수막과 안내표지를 주요 출입구와 위험지역에 집중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욕장과 연안해역 순찰·계도 요원을 9월 20일까지 배치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폐장 이후에도 연안은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무엇보다 출입 통제와 안내표지 준수, 무리한 입수 자제가 중요하다”라며, “도민과 관광객께서는 기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구역 접근을 삼가 주시길 바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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