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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정류소를 확장하고 통학 차량 전용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마련한다.

 

교통안전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 보행 안전도 높인다.

 

기존에 보행 공간이 없어 위험했던 학교 정문 구조는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과속방지턱 설치와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보강도 함께 이뤄진다.

 

자치경찰단은 모든 공사를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청소년 보행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전국 첫 시도라며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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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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