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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천년이 지나도 누런 빛이라면'

 
들은 얘기로 히말라야 산중에 ‘도도새’가 있다고 한다.
집을 짓지 않고 사는 이 새는 히말라야 산중의 밤이 닥치면 극심한 추위를 못 이겨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야지’하고 구슬프게 울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다고 한다.

이윽고 날이 밝아 태양이 뜨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놀다가 다시 후회하면서 저녁을 맞는다고 한다.

최근 채 반나절도 되지 않은 정전사태가 제주사회의 목소리를 한 데로 모았다.

자체 해결 능력이 부족한 탓에 해저케이블을 통해 상당량의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처지인 제주도에 닥칠 수 있는 위기상황을 한 번에 보여 준 이번 정전사태로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줬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정전사태가 처음은 아니다.

매년 여름 전력 성수기만 닥치면 과부하로 인한 정전이 가끔 일어났고 그 때마다 ‘근본대책, 근본대책’하다 흐지부지 잊은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때마다 전력 거래소 관계자는 “정말 도민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발전소를 증설할 수도 없다. 지역주민과 일부 시민. 사회단체의 반대라는 난관을 혼자 돌파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제주도의 지역 특성상 해저케이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면 그게 단순 화력이든 LNG든 자체 발전시설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를 알면서도 행정을 포함한 도민들은 애써 무관심해 왔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일부에서는 ‘환경피해를 줄이고 에너지 확보를 위해’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역시 한계가 있다.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여겨지는 풍력발전도 바람개비를 설치하는 구조물이 필요하다.

제주 바다를 빙 둘러 거대한 철 구조물이 둘러져 있다 치면 얼마나 보기 흉한 모양새를 연출할 것인지를 상상해보라.

아직은 부족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주 에너지 문제를 전부 해결하지 못한 채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특히 전력은 공급처를 한 곳에 집중 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정전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주 에너지 공급원이 막히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시스템이 마비되는 탓이다.

다시 말해 제주지역 에너지 공급은 안정적인 공급수단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조수단으로 삼는 방안만이 유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행정과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기에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면 안 된다.

에너지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행정은 지원을, 도민은 이해와 미래를 감안해야 함은 물론이다.

‘민원이 시끄러워서 귀찮다고 여기는 행정당국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반대하는 것이 선명한 처세 인 양 여기는 일부의 그릇된 접근방식’으로는 천년이 지나도 누런 빛 그대로인 황하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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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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