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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 조사원 6명 채용

제주시는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원 채용을 위한 원서접수를 34()부터 312()까지 진행한다.


응시 자격은 채용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또한, 현장 조사가 필수적인 업무 특성상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실제 승용차 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기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 방법은 제주시 누리집 채용공고에 게재된 서류를 작성해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dydgh1204@korea.kr)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총 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조사원은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실제 용도 공실 현황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기준일(당해연도 731) 기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총 4,219·511,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철저한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과세 대상 시설물을 면밀히 파악해 시민 납득할 수 있는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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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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