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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8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정으로 완속충전구역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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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그리는 교통안전… 제주 자치경찰단 포스터 공모전
제주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직접 그린 포스터로 교통안전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제3회 교통안전 공감 포스터 공모전’ 참가자를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 어린이들이 생활 속 교통안전을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올바른 교통습관을 익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모 주제는 어린이 시선에서 바라본 교통안전 실천 방안으로, 보행안전·안전벨트 착용·음주운전 금지 등 3개 분야다. 작품은 4절지(394×545㎜) 크기의 포스터 형태로 내면 되고, 표현 기법과 색상에는 제한이 없다. 접수된 작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저학년부(1~3학년)와 고학년부(4~6학년)로 나눠 심사한다.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0명 등 모두 20명을 시상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방법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어린이들이 포스터를 직접 그리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나아가 성숙한 교통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선정된 우수작은 도청과 안전체험관 순회 전시 등 교통안전 홍보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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