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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서 꼭 제출하세요”

제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오는 22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매년 처리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보고 내용은 사업장 현황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 등이다.


보고서 제출은 제주시 생활환경과(728-3183)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되고, 팩스(728-3159) 또는 전자메일(jhhan1214@korea.kr)로도 가능하다.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1일부터는 다량배출사업자도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로 위탁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실적보고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다량배출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정확한 실적 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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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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