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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노후 아파트에 연기감지기 보급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진수)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열을 감지하는 기존 열감지기보다 약 2분 먼저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린다.

 

화재 발생 초기에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200412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다.

 

이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를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는 향후 신청 방법과 절차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는 2,600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후 연차별로 보급 대상을 확대해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노후 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비가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인지가 중요하다, “이번 보급 사업을 통해 노후 아파트 취약계층의 화재 안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도민 대상 안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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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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