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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만감류 미숙과 민·관 단속

상품 품질기준 준수 … 완숙과 판매 지도

서귀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만감류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29일 만감류연합회와 서귀포시가 합동으로 서귀포시 향토오일시장과 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만감류 및 온주밀감 상품품질기준 안내문을 상인에게 전달하고, 상품 품질기준 준수 및 만감류 완숙과 판매 등에 대한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6()제주특별자치도만감류연합회 회원 18명을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위촉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설 명절 대비 특별 지도·단속과 연계한 것으로 감귤유통지도요원은 도내 선과장·전통시장 등에서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준수 여부,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 등을 중심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전통시장 유통 현장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설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에 따른 혼선과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안내문 배부와 현장 안내를 통해 만감류 완숙과 판매 등 상품 품질기준 준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품질 만감류와 온주밀감만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현장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상품 품질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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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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