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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의회와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의 실질적 정착과 전면 시행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양 기관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

 

간담회에서 이장걸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 자치경찰은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진 사례라며,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자치경찰제 활성화와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제주는 자치경찰제를 20년 간 운영하며 주민의 일상 안전과 밀접하게 정착시켜 왔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정책과 보조를 맞춰 발전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시·도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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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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