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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에너지 대전환·설 명절 민생대책 논의

제주시는 123()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월 시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 김영환 도 에너지특보를 초청해 분산에너지 전환정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부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에너지특보 특강과 질의응답을 통해 간부 공무원들의 에너지 정책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정책 연계와 실행 가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김영환 특보는 ‘NetZero 2035 달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확대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체계에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자립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설 명절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공사대금 조기 지급, 전통시장 물가 점검, 복지시설 위문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서와 읍면동의 역할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도정 주요 정책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우리 시가 먼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해야 한다, 도와 연계한 정책 교육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읍면동 연두방문과 도민과의 대화가 정책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제주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전 부서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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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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