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맑음동두천 27.8℃
  • 구름많음강릉 16.1℃
  • 맑음서울 27.7℃
  • 구름많음대전 23.3℃
  • 흐림대구 16.9℃
  • 흐림울산 15.3℃
  • 흐림광주 20.7℃
  • 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21.0℃
  • 제주 15.9℃
  • 맑음강화 23.0℃
  • 흐림보은 21.2℃
  • 흐림금산 22.7℃
  • 흐림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5.0℃
  • 흐림거제 15.5℃
기상청 제공

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ㆍ정차 단속 유예 연장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제도를 20261231일까지 연장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3시간)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구간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 제외 구간은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대중교통 노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중앙로, 용문로 등 5개 구간을 포함해 교통 혼잡 가능성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이 구간에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없이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중앙로, 용문로 등 추가된 제외 구간에 대해서는 31()부터 15()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제도 적응과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2026년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교통혼잡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확인될 경우, 추후 단속 유예 제외 구간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제외 구간 추가와 연장 시행은 교통 흐름과 안전, 그리고 지역 상권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