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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상이군경회와 따뜻한 소통

김완근 제주시장은 610()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회원 만남의 장행사에 참석해 위로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창립 제74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것으로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회원과 유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시장은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힘쓴 모범 국가유공자 1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값진 희생을 바친 고귀한 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앞으로도 상이군경의 복지 향상과 명예 선양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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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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