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지적기준점 설치와 기존 기준점에 대한 현황 조사를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지적기준점은 토지분할·현황·경계복원측량 등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점으로, 토지 경계와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로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기준점은 여러 공공사업으로 인해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토지 경계 확인이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거나 측량이 지연되는 등 시민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까지 지적기준점 156점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 중 1,818점(수치지역)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의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지적기준점은 1만 2,155점으로 지적삼각점 41점, 지적삼각보조점 1,137점, 지적도근점 1만 977점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353점을 설치하고 측량 성과를 고시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지적기준점 설치와 현황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