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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인허가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제주시는 복잡한 건축인허가 절차와 협의서류 작성요령 등이 수록된 건축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610일부터 배포한다.




업무매뉴얼은 건축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업무처리 지연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절차, 협의기관(부서)역할 및 안내, 허가 시 필수 확인사항(체크리스트), 협의서류 작성요령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활용법, 도면 작성법 등은 사진과 함께 상세 설명을 덧붙여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매뉴얼은 건축행정 업무 관련 부서와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제주시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이번 업무매뉴얼 발간을 통해 건축행정 업무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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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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