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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인허가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제주시는 복잡한 건축인허가 절차와 협의서류 작성요령 등이 수록된 건축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610일부터 배포한다.




업무매뉴얼은 건축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업무처리 지연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절차, 협의기관(부서)역할 및 안내, 허가 시 필수 확인사항(체크리스트), 협의서류 작성요령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활용법, 도면 작성법 등은 사진과 함께 상세 설명을 덧붙여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매뉴얼은 건축행정 업무 관련 부서와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제주시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이번 업무매뉴얼 발간을 통해 건축행정 업무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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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해 저수조를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실태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 건축물 548개소 중 위생 조치 실적을 서귀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25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여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행정의 점검뿐 아니라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에서도 교육과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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