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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ㆍ정차 점심 단속 유예 1시간 연장

제주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이는 기존 1130분부터 1330분까지 2시간이었던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1시부터 14시까지로 연장해 총 3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다.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횡단보도인도 등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하여 시행한다.


연장 기간은 202531일부터 202622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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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기마대, 어린이·장애인 승마체험 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기마경찰대는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은 △말과 교감하는 시간(먹이 주기, 말 쓰다듬기, 브러싱 등) △한라마 승마체험(균형잡기, 5분여간 기승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헬멧 등 장비가 지급되며, 어린이 1명당 2~3명의 기마대원이 보조한다. 프로그램은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4~6세)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자치경찰단 누리집에서 날짜별 선착순(30명/1회)으로 받는다. ‘장애인을 위한 승마체험 교실’은 말과의 정서교감 및 신체활동 증진을 통해 자립심과 재활의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제주영송학교와 우리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된다. 이승철 자치경찰단 기마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통·공감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와 장애인 승마체험은 지난해 총 30회 운영돼 604명의 어린이와 장애인이 참여했으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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