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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학생승마지원 참여자 모집

제주시는 초고등학생들에게 말과 교감하며 심신을 단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승마 인구를 창출하기 위해 2025년 학생승마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제주시 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총 1,700(일반승마 1,502, 학교체육 98, 재활승마 100)을 선발한다.


승마 강습은 이론교육과 기승(평보, 속보 등)을 포함한 10회차로 5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지원 금액은 보험료를 포함한 강습비 32만 원 중 자부담 96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참여 희망자는 47() 오전 9시부터 418() 오후 6시까지 말산업정보포털(www.horsepia.com)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은 자동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424()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승마 지원사업기승능력인증제가 전면 전산시스템에 적용됨에 따라 상위 강습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인증서를 보유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10회의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포니등급 인증제시험 응시가 의무화되어 체계적인 승마 능력 평가로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일 계획이다.


학교체육 시간에 진행되는 학교체육 승마는 장천초등학교 학생 98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학생승마지원은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올해 도입되는 포니등급 인증제를 통해 학생들이 승마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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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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