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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헌재, 헌법 위반 5개항목 '모두 어긴 것으로 판단'

윤석열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 계염령 선포로 혼란에 빠졌던 대한민국은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헌재는 국회에서 청구한 탄핵사유 5가지를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피청구인은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를 어겼고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질렀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탄핵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은 일반 국민의 신분이 되며 한남동 관저를 나와 사저로 가야한다.


또한 내란수괴 혐의로 진행되는 형사재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가운데 대한민국은 60일 이내 대통령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0일내에 선거일정을 잡고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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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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