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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1028()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재가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자조모임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을 충족시키고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재활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 연 2운영한다.


이번 모임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컵만들기 도예프로그램과 환자와 가족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시간으로 구성됐다.


자조모임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제주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728-4212)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5월에는 상반기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정기적인 가정방문서비스 및 건강상담과 병행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의 정신적인 지지를 위해 자조모임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매년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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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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