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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시행령 개정, 가족관계 회복

희생자의 사실혼 및 사실상 양자 법적 인정 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상 양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올해 1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양자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4·3사건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관련 제주43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범위, 신청 시 첨부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둘째,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4·3사건처리과)위원회 운영세칙및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담당직원 교육, 사전 홍보 등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주도, 행정시,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9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신청 받고 있던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와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등에 대해서도 731일부터는 개정된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신청 서식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4·3종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으로 인해 70년이 넘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이자 바람이 차질없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뒤틀렸던 가족관계로 고통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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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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