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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시행령 개정, 가족관계 회복

희생자의 사실혼 및 사실상 양자 법적 인정 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상 양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올해 1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양자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4·3사건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관련 제주43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범위, 신청 시 첨부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둘째,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4·3사건처리과)위원회 운영세칙및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담당직원 교육, 사전 홍보 등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주도, 행정시,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9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신청 받고 있던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와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등에 대해서도 731일부터는 개정된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신청 서식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4·3종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으로 인해 70년이 넘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이자 바람이 차질없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뒤틀렸던 가족관계로 고통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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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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