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홍인숙 부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위한 간담회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도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도 체육진흥과 관계자와 627일 오후2시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제주시 31명과 서귀포시 22명 총 53명 정원 중, 현원이 제주시27, 서귀포시 18명 총 45명으로 결원이 8명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22년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되어 인건비는 기본급은 국가가 부담하고 수당은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급여체계가 근무 연차 수에 비례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수체계로 영되고 있어 대부분 인건비 실수령액이 2백만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근속 연수별 기본급도 신규와 10년이상 근무자와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때,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직장 이직을 막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현 실정은 그러지 못한 실정이다.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 제2항 제8호의 근거를 통해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차등을 원칙으로 지자체 복지사무 성격임을 반영하여 공무직 수준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을 원하고 . 현재 호봉제도는 서울특별시·강원도·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 도봉구 체육회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도지사 책무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계획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 보수체계 개선,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노동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과 함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홍인숙 의원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하여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을 때 직업의 만족도가 높아져 이직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조례안 발의와 함께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와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