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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28일까지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1,530개소 가운데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등 서부지역 8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중개사무소 등록증중개보수표 등 등록사항 게시 여부, 자격증 무단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1,52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10, 업무정지 7, 과태료 38, 형사고발·수사의뢰 18건 등 총 73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82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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