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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건강도시만들기』시민단체와 협력 강화

서귀포시는 327() 오전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건강생활 민간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서귀포시 건강생활 민간추진단과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건강도시만들기프로젝트의 주요 성과와 2024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어 지역사회 건강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김수영 교수의 특강도 진행되었다.

 

특강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 비교와 함께 주민주도형 건강도시 만들기와 지역사회 건강 리더로서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교육했다.

 

한편, 서귀포시 건강생활 민간추진단은 지난해 2월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교육지원청, 어린이집연합회, 중학교 등 관기관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건강 캠페인 건강교육 건강걷기 등 다양동과 함께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의식개선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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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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