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영업주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야간 위생업소 연중 지속 점검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소주방․호프․라이브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850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달 “불법영업 근절의 날”로 지정해 월 2회 이상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하는 행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의 유흥접객원 알선 등 불법행위가 서귀포시에서 암암리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을 목표로 점검계획을 수립․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1)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등 관련 법 위반 ▲손님에게 노래 또는 춤 허용 행위 2) 단란주점 ▲도우미 고용 유흥접객행위(유흥주점업 제외) 3) 공통사항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게 청소년 선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형식적 점검에서 탈피해 위법행위 척결에 집중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제재 등 무관용 엄정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