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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월개시 및 이용자 모집

서귀포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3월부터 제공하기 위해 210()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총 13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총 모집인원은 380명이며, 각 서비스별 접수인원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모집 기간 내에 신분증과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본 제출서류로는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동의서 등(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서비스별로 우선순위 및 추가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확인 및 전화문의 등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223일 이후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760-2535)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서비스별 모집 인원 대비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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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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