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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해변 자투리 땅이‘녹색쌈지숲’으로”

제주시는 조천읍 신흥리 해안부지에 27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4월 말까지 녹색쌈지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쌈지숲은 방치된 자투리 땅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상지는 최근 신흥해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편의시설 및 공원 확충에 대한 마을회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신흥리 마을회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에 무단 점유되어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사전에 정리하며 숲 조성을 지원했다.

제주시는 정리된 부지에 이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야자나무를 비롯해, 탄소 저장 능력이 우수한 제주 자생 노랑무궁화인 황근(세미 맹그로브) 보라색 꽃이 매력적인 해안 염생식물 순비기나무 등 지역 식생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여 특색 있는 해안 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해 녹지공간을 늘리고, 제주만의 특색있는 경관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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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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