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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와5길 화북2동 시도 확·포장사업 착공

제주시는 도로 협소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와5길 시도 확포장 사업2월 중 착공한다.



 

기와5길은 그동안 도로가 굽은선형으로 시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황사평 지역 유입인구 증가로 교통량 또한 증가하면서 도로 확포장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20 (보상비 11억 원, 공사비 9억 원)을 투입해 최근까지 토지보상 협의가 90% 진행됨에 따라 2월 중 공사를 착공해 올해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현재 연북로(화북이동 5344-24번지)와 올해 7월 발주 예정인 중로1-1-11호선(화북이동 5477-5번지)을 연결함으로써, 연장 0.55km 도로에 대해 도로폭을 기존 4m에서 8m로 넓혀 원활한 소통은 물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이 높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 확포장 사업을 신속히 완료해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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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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