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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조기업 물류비 부담 던다

중소 제조업 제주산 제품 가격경쟁력 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파렛트(PLT) 당 운송료, 창고보관료, ·하차료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주로 1~2파렛(PLT) 단위 소량의 물류를 이송하느라 높은 물류비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영세한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의 물류를 모아 공동으로 운송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제주내륙 운송료로 업체당 월 150만 원, 창고 보관료 업체당 월 60만 원, ·하차료 건당 6,000원을 지급한다.

 

공동물류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제조기업은 제주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modang.kr)을 통해 제출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는 물류 공동처리를 통해 개별물류 대비 약 26.6%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이용기업들은 도 지원금(운송료, 창고 보관료, 하차료)을 받아 약 17%의 물류비용 절감혜택을 추가로 누렸다.


 

올해 이용기업이 더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물류비 절감 효과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물류는 규모의 경제를 대표하는 분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제조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을 덜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공동물류 지원 등 적극적인 물류 지원정책을 펼쳐 도민들의 물류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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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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