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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월 공감・소통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25()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공·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금번 개최된 공감·소통의 날은 의원 및 직원 간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평소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하여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김경신 주임교수님을 모시고 자신만의 테라리움을 만드는 원예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감·소통의 날에 참여한 직원은 테라리움을 만드는 동안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만드는 과정에 집중하며 의원 및 직원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언제나 의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원 및 직원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수 있는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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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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