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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월 공감・소통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25()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공·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금번 개최된 공감·소통의 날은 의원 및 직원 간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평소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하여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김경신 주임교수님을 모시고 자신만의 테라리움을 만드는 원예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감·소통의 날에 참여한 직원은 테라리움을 만드는 동안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만드는 과정에 집중하며 의원 및 직원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언제나 의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원 및 직원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수 있는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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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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