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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논평,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송재호 논평,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오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한 어떠한 명백한 증거도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오영훈 지사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었고, 오랜 재판으로 인해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청 공직자,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늦게나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역시 21대 제주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민의 성공을 위해 오영훈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 국회의원 송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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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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