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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기센터,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기술센터 수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봉철)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2023년 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전국의 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추진 실적 등 11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영농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보급 확산 지원단 운영 농업재해 및 농업인 안전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미영 농촌지도팀장은 이번 성과는 농업인과 전 직원이 제주농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기술보급과 농촌을 이끌어갈 미래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기술센터 수상과 더불어 농업기술 보급 혁신, 식량작물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활성화, 병해충·기상재해 대응 우수사례 경진 등 3분야에서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며 올 한 해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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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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