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한동수 의원, 향토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노력 당부

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11.17.)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을)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제도에 따른 혜택을 제주도 향토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업홍보, 재정금융우대, 세무조사 우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시 가점 우대 등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소재의 개별 기업 여건을 고려하면 그 선정 기준이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지난해 제주도 소재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 수는 세 곳, 올해는 단 한 곳인 점을 문제로 보고 이러한 현황은 역으로 그만큼 제주도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큰내일센터의 인재 양성 기능과 연계하여 제주도 향토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라며 기획조정실장에게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