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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육성 신품종 감자 ‘탐나’ 공급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도내 씨감자 완전 자급과 종자주권 확립을 위해 제주도에서 육성한 신품종 감자 탐나의 공급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 2007년 품종 보호 등록한 신품종 감자 탐나는 더뎅이병에 강하고 맛과 모양이 좋다




경매인과 소비자가 탐나감자를 선호해 기존 재배품종인 대지보다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업인들로부터 씨감자 공급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감자 주산지 농협별 관계관이 참여한 종자공급협의회에서 올해 공급량의 50%를 차지한 신품종 감자 탐나의 공급량을 내년에는 55%로 늘려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내년 품종별 공급량을 탐나’ 55%, ‘대지’ 45%로 조정하고, 2월에 봄재배용 수경재배씨감자 8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9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시설하우스 9,768에 맹아묘 58,000주를 정식(定植)했다.

 

농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수경재배로 생산한 최상위급 무병 우량씨감자를 매년 15톤 이상 공급해 14년 연속 씨감자 완전 자급을 이뤄냈으며, 2030년까지 탐나의 생산 비율을 10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수경재배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270톤의 수경재배씨감자를 공급했다.

 

운찬일 농업연구사는 “‘탐나품종은 더뎅이병에 강하지만 열개서(쪼개짐) 발생이 우려되므로 배수가 잘 되는 밭에 파종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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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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