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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부모부담경비 중 입학준비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모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정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어린이집 신규입학 아동에 대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검토 결과 지난 6일 최종 협의완료결정 통보를 받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있지만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부모에게 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 보육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지난 321제주특별자치도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보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토론회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수차례 논의한 결과 부모부담경비 7개 항목 중 입학준비금을 우선지원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신규입학 아동에 대해 1인당 최대 85,0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 3100만원의 예산을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며 11월 본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홍 위원장은 완전무상보육 실현과 부육부담 감소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입학준비금 지원이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안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짐으로써 부모의 보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되었으면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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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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