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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부모부담경비 중 입학준비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모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정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어린이집 신규입학 아동에 대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검토 결과 지난 6일 최종 협의완료결정 통보를 받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있지만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부모에게 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 보육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지난 321제주특별자치도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보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토론회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수차례 논의한 결과 부모부담경비 7개 항목 중 입학준비금을 우선지원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신규입학 아동에 대해 1인당 최대 85,0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 3100만원의 예산을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며 11월 본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홍 위원장은 완전무상보육 실현과 부육부담 감소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입학준비금 지원이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안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짐으로써 부모의 보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되었으면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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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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