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6.8℃
  • 구름조금부산 8.5℃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제주시, 방재의 날 기념 민·관 합동 플로깅 캠페인

제주시는 제30회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525() 제주시 사라봉과 별도봉 일대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와 함께 올여름 7년 만에 슈퍼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기후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시민의 이용이 잦은 오름에 대한 플로깅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강병삼 제주시장을 비롯한 제주시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장봉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다짐과 함께 오름을 정비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플로깅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의 위기와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재난 대응과정에서 민·관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