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3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만3381호·10조 42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실질 변동률은 4.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FAX, 온라인(일사편리 홈페이지: kras.go.kr)를 통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정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재조정 공시하고 결과를 개별로 통지한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꼭 가격을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