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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를 당부드리며...제주시청 김태석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를 당부드리며...



제주시청 세무과 취득세팀장 김태석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1월이면 지방세 중에서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해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158천만 원을 부과했다.


필자는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록면허세 제도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1)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위를 의미한다


흔히 우리 주변의 식당, 편의점, 미용업 등 자영업에서부터 택시에 대한 면허,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 총기 소지에 대한 면허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45.000~57,500, ·면지역인 경우 127,000~ 54,500원이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 창구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모바일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ARS(1899-0341) 간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등록면허세가 연초에 부과되고 다른 세목에 비해 금액이 적어 납부에 소홀해질 수 있으나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내 납부가 최고의 절세방법임을 잊지 말고 납기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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