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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 반가운 소식. 성산읍 강석훈

2023, 계묘년 새해 반가운 소식

 

성산읍 강석훈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로이 2023년을 맞이하여 상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하여 반가운 소식이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 에게 지원되었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제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에 대하여도 확대 실시 된다는 소식이다.

 

감면내용으로는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2023 상수도 사용료 가구당 사용량 10세제곱미터 감면 시 월 5,10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감면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한다.

 

신청기간은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감면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가 되는 즉시 신청하여야 유리하다.

 

감면적용은 2023. 1. 1.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하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되며,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20일 이후 신청 건은 다다음 달적용) 한다.

 

성산읍 상수도 당당자와 기초수급자 담당자는 어떻게 하면 해당되는 가구에 대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수급자 방문 시 신청을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워하는 지금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수급자)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제도가 작은혜택에 불과하지만 큰 웃음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첫단초 로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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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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