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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플라스틱과 생물다양성을 대주제로 오는 4~5일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제주도와 환경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뉴스1, ICC JEJU,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운영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포럼에는 전문가·기업가·비영리단체(NGO) 등이 참여해 환경생태계의 가장 큰 오염원인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적정 처리를 위한 현실적·근본적 대안, 생물다양성 보전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게 된다.

 

포럼 첫날인 4일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진행되며, 1부에서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 행사, 2부에서는 대담이 이뤄진다.

 

포럼 첫날에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한 전략을 메인 세션으로 플라스틱 관련 정책 생물다양성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 방안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포럼 둘째 날에는 기업의 미래와 ESG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대응 기술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세계 플라스틱과 생물다양성 보전 우수 활동 사례가 공유된다.

 

행사 당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jplusforum.kr/)에 게재된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플라스틱 관리방안을 공유해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제주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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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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