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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특보 김태윤, 대외특보 김태형, 공보관 여창수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전 9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정무특보에 김태윤, 대외협력특보에 김태형,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서울본부장에 정원태, 공보관에 여창수씨를 임명했다.

 

정무특보는 대내·외 행정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도정 전반 정책·기획 수립에 보좌 역할을 수행하며, 대외협력특보는 대내외적인 다양한 여론 수렴 등 대외 협력 정책 보좌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75일부터 공개 모집한 서울본부장과 공보관도 함께 임용됐다.

 

정원태 서울본부장은 20·21대 국회 수석보좌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본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회 및 정당 협력체제 강화, 대 중앙 절충 등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여창수 공보관은 1994년부터 언론계에 몸담아온 언론인 출신으로 제주도정의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쌍방향으로 소통해 도민 접근성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정무·대외협력 특보 등을 신규 임용함으로써 각종 현안과 민선 8기 역점 시책사업의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민과 도정, 국회 등 정치권과 언론, 다양한 기관단체 및 전문가 그룹을 상호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서울본부장과 공보관을 통해 새 도정에 활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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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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