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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정 향토음식점, 먹거리 관광명소로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부터 도 지정 향토음식점에 지정표지판을 부착하고, 향토음식 콘텐츠를 제작홍보해 제주 관광의 새로운 먹거리 관광 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향토음식점 지정 표지판은 독특한 섬 문화를 간직한 제주지역 음식을 대표하도록 디자인했으며, 도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가 공식 지정한 향토음식점 41개소 외부에 부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어도 지정서만 배부돼 향토음식점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향토음식점 지정표지판 부착으로 누구나 향토음식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표지판 디자인은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을 통해 제작했다.


 

또한 오래된 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주제별 메뉴 소개와 맛 칼럼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8월 말부터 도 공식 사회관계망(SNS), 제주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사회관계망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동영상 제작은 올해 전문가 추천에 따라 12개소를 우선 촬영해 홍보하고,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수립한 제주향토음식 육성계획에 따라 향토음식점 표지판 부착과 콘텐츠 제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향토음식 도록(圖錄) 개정판 발간, 향토음식 품평회, 레시피 제작 등 잊혀져가는 제주의 고유의 맛을 계승하고, 새로운 제주의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지정해온 도 지정 향토음식점은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 고유의 음식을 선보이는 맛과 전통이 어우러진 음식점으로, 현재 41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지정 절차는 공고를 통해 신청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의 향토성, 위생관리, 고객서비스 분야를 심사 평가해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향토음식점 지정은 9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 지정 향토음식점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되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 문화 명소가 되도록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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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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