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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도치과의사회 장은식 회장, 사랑나눔치과 1호 가입

“도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계의 나눔실천 앞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제주사랑의열매)가 도내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랑나눔병원(사랑의열매와 나눔을 실천하는 약국)’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랑나눔치과’의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사랑나눔치과 1호의 주인공은 장은식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치과의사회 장은식 회장으로, 지난 22일 약국 앞에서 진행된 현판식과 함께 첫 번째 사랑나눔치과로 가입했다. 이날 가입을 통해 장은식치과의원은 매달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기기부에 참여하게 된다.

장은식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나서는 것은 의사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나눔활동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식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를 이끌면서 꾸준한 특수학교·요양원 봉사와 저소득층 보철사업, 제주국제의료봉사회 활동, 제주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저소득가정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치과의사회는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랑나눔병원은 제주사랑의열매에서 물가상승과 지역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의약계의 적극적인 나눔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희망가치를 전하고자 런칭한 신규 모금프로그램이다. 대표자의 일시기부 또는 기관·직원들의 정기기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제주사랑의열매(064-755-98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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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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